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대체 언제 들어올까? (정기지급일, 조회 방법)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오죠.
저도 빠짐없이 신청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리는데요. 사실 신청하고 나면 '그래서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지?' 하는 생각에 괜히 통장 어플만 자꾸 들락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언젠지, 그리고 혹시나 놓쳤을 분들을 위한 꿀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5월에 신청하신 '정기신청' 분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는 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실제로는 법정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 8월 말(8월 29일)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입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내 장려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처리 상태를 볼 수 있답니다.

잠깐, 나는 신청 자격이 될까?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4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돼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계산할 때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뭐가 다를까?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반기신청'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표로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구분 | 정기신청 (연 1회) | 반기신청 (연 2회) |
---|---|---|
신청 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분) |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지급 시기 | 9월 말 (기대치: 8월 말) | 상반기분(12월), 하반기분(다음 해 6월 정산) |
자녀장려금 | 함께 신청 및 지급 | 자동으로 합산하여 6월에 정산/지급 |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목돈이 필요하다면 '정기신청'이, 중간중간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면 '반기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라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더 늦어진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총정리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열심히 일한 여러분께 드리는 단비 같은 소식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