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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안심전세앱으로 5분 만에 확인하는 법

쇼팽이랑 2025. 6. 1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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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그 집주인 정말 믿어도 될까?" 불안하신가요? 이제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과 보증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세 구하기 정말 힘드시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도 '혹시 전세사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선뜻 계약하기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2025년 5월부터 확대 시행되어 이제 우리 같은 예비 임차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 임대인 정보 조회, 대체 뭔가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계약할 집의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중요 정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야, 그것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몇 가지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집주인의 자금 문제에서 시작되는 만큼, 계약 전에 '위험한 집주인'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생긴 셈이죠.

💡 알아두세요!
가장 큰 변화는 '계약 체결 전'에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무나 막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의사 확인서'처럼 내가 정말 이 집을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미리 엿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정보예요.

조회 가능한 정보 총정리

조회처 확인 가능 정보 신청 시점
세무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체납액 등) 임대차 계약 후 ~ 잔금일 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차 계약 체결 전·후
⚠️ 주의하세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조회가 가능해요. (단,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반면 HUG 관련 정보는 계약 전에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어요. 시점이 다르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하나요?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바로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기 (HUG 정보)

가장 편리한 방법은 HUG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는 거예요.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 선택
  3.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계약 의사 확인서' 등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
  4.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앱을 통해 결과 확인

계약 당일 임대인과 함께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서 보여주게 할 수도 있어요.

📝 방문 신청하기 (미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는 아직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야 해요.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세무서 비치)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
  •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 (복사, 촬영은 불가능해요!)
📌 알아두세요!
정보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돼요. 또한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정말 계약할 의사가 있는 집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겠죠?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복잡해 보이지만,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 전 확인: 이제 계약 전에도 HUG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계약 후 확인: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조회 방법: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서/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4. 조회 시 유의사항: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월 3회로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문제 발견 시: 만약 조회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을 활용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요.

이 제도가 전세사기를 100%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은 분명해요. 우리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고요! 

 
 
💡

임대인 정보 조회 핵심 요약

✨ 계약 전: HUG에서 보증사고 이력 등 조회 가능!
📊 계약 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확인 가능!
🧮 조회 방법: '안심전세 앱' 또는 HUG/세무서 방문 신청
⚠️ 필수 체크: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월 3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인 정보 조회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A: HUG를 통한 보증사고 이력 등은 '가계약 후' 또는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미납 국세는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이 다르니 꼭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Q: 조회해 보니 임대인에게 미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A: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까지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재고려해봐야 합니다.
Q: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A: 네,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되므로, 계약 의사가 확실할 때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심전세 앱'은 믿을만한가요?
A: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앱이므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만든 앱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이 제도만 믿으면 전세사기는 완벽하게 피할 수 있나요?
A: 완벽한 예방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다른 예방 조치들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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