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지원 3차 신청, 자격과 방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때문에 '통장이 텅장'이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런 청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아주 반가운 소식!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3차' 사업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말 고마운 정책이에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죠.
핵심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내는 월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사업은 소득이 낮은 독립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에서 설명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크게 '연령 및 거주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 나뉘어요.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내용 |
---|---|
연령 |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에 신청 |
거주 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133.7만 원)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월 471.4만 원) |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해요.
-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님까지 포함한 가구를 말해요.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 + 월세액'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서류) 📝
신청은 보통 2025년 2월 말부터 1년간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져요.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명서류
- 서약서 및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한 경우)
청년월세지원 3차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하며 🚀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3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월 20만 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해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원하시는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