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거의 그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제도일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선택지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단축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가장 궁금한 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
단축 근무를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줄어들어요. 보통은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게 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해 준답니다.
이 급여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지원 내용 | 월 상한액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원래는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원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최초 10시간까지 확대되었어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실전 예시: 김대리 님의 사례 📚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사례: 김대리 님의 상황
-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5시간 (총 15시간 단축)
예상 수령액 계산
1) 회사 지급 급여: 350만 원 × (25시간 / 40시간) = 2,187,500원
2) 정부 지원금:
- - 최초 10시간 단축분: (350만원/40시간) × 10시간 = 875,000원 (상한액 내)
- - 나머지 5시간 단축분: (350만원/40시간) × 5시간 × 80% = 350,000원 (상한액 내)
- - 총 지원금 = 875,000원 + 350,000원 = 1,225,000원
최종 결과
- 김대리 님의 월 총수령액은 2,187,500원(회사) + 1,225,000원(정부) = 약 3,412,500원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크게 줄었지만 소득 감소는 거의 없죠?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면서 경력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