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급여 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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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급여 정리 (2025년 최신)

by 쇼팽이랑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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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아이와의 시간과 경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신가요? 월급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이름이 조금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하루 2시간씩 단축해서 6시간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여유롭게 출근하거나, 조금 일찍 퇴근해서 병원이나 학원 픽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알아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단축근무 총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

아쉽게도 모든 근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항목 상세 조건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재직 기간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사용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급여 지원 조건)

 

⚠️ 주의하세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해 준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축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월급! 어떻게 될까요? 💰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도 확 줄어드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물론 회사 월급은 줄어든 시간만큼 비례해서 삭감됩니다. 하지만! 정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해 줘서 소득 감소 폭을 크게 줄여준답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1. 주당 최초 단축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상한 200만원)
  2. 10시간 초과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상한 150만원)

실제 급여 계산 예시 📝

  • 근무 조건: 주 4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단축 신청: 주 20시간으로 단축 (하루 8시간 → 4시간)

1) 회사에서 받는 월급
300만원 × (단축 후 20시간 / 단축 전 40시간) = 150만 원

2) 정부 단축 급여
- 최초 10시간 단축분: 30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75만 원
-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300만 원 ×80%) × (10시간 / 40시간) = 60만 원
- 총 지원금: 75만 원 + 60만 원 = 135만 원

👉 최종 월 수령액: 150만 원 (회사) + 135만 원 (정부) = 285만 원
(월급이 15만 원만 줄어들고 근무시간은 절반이 되는 효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밟아야 할 스텝! 👣

신청 절차는 크게 '회사에 신청'과 '정부에 급여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1. 회사에 신청하기: 단축 근무를 시작하고 싶은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단축된 근로시간과 조건에 맞게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부에 급여 신청하기: 단축 근무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업주: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 근로자: 확인서가 등록되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면 끝!
📌 잊지 마세요!
단축 급여 신청은 단축 근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육아기 단축근무 핵심 요약

 
✨ 대상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신청 조건: 근속 6개월 이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급여 지원:
회사 급여(시간 비례) + 정부 지원금(단축 시간에 따라)
 
⏰ 신청 시기: 시작일 기준 최소 30일 전 회사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Q: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다만, 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저도 단축근무를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의 권리랍니다.
Q: 단축근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불이익은 없나요?
A: 네, 단축근무 기간도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재직기간 산정, 퇴직금 계산 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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