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거의 그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급은 거의 그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by 쇼팽이랑 2025. 7. 23.
반응형

 

육아기 단축근무, 월급이 걱정되시나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고, 줄어든 소득은 정부 지원금으로 채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제도일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선택지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도 가능하답니다.

 

💡 알아두세요!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단축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가장 궁금한 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

단축 근무를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줄어들어요. 보통은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게 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해 준답니다.

이 급여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지원 내용 월 상한액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 2024년 7월부터 확대!
원래는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원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최초 10시간까지 확대되었어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실전 예시: 김대리 님의 사례 📚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사례: 김대리 님의 상황

  •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5시간 (총 15시간 단축)

예상 수령액 계산

1) 회사 지급 급여: 350만 원 × (25시간 / 40시간) = 2,187,500원

2) 정부 지원금:

  • - 최초 10시간 단축분: (350만원/40시간) × 10시간 = 875,000원 (상한액 내)
  • - 나머지 5시간 단축분: (350만원/40시간) × 5시간 × 80% = 350,000원 (상한액 내)
  • - 총 지원금 = 875,000원 + 350,000원 = 1,225,000원

최종 결과

- 김대리 님의 월 총수령액은 2,187,500원(회사) + 1,225,000원(정부) = 약 3,412,500원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크게 줄었지만 소득 감소는 거의 없죠?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가 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단축근무 기간 중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단축근무가 퇴직금이나 연차에 불이익을 주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단축근무 기간은 제외하고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정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단축근무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매월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면서 경력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