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가족 때문에 복지급여 신청 못한다고요? '부양거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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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가족 때문에 복지급여 신청 못한다고요? '부양거부' 신고 방법

by 쇼팽이랑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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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복지급여 신청을 돕다가 '부양의무자'라는 낯선 단어와 복잡한 서류에 당황하셨나요?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의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꼭 마주치는 서류가 있죠. 바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인데요. 이름부터 뭔가 딱딱하고 어려워 보여서 지레 겁먹기 쉽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정복해 봐요! 😊

 

1. '부양의무자',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수급권자)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뜻해요.

보통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돼요.

 

💡 알아두세요!
최근 정책이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12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아직 일부 기준이 남아있지만, 이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2. 소득·재산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신고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수급권자 선정에 참고하기 위한 서류예요. 크게 소득과 재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아래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해 보세요!

항목 작성 내용
인적사항 신청자(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소득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기재해요. 월평균 금액을 적으면 돼요.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세요.
재산 사항 부동산(주택, 토지), 차량,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등을 적어요. 대부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돼요.
실제소득 차감비용 월평균 의료비, 월세, 대학생 학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적으면 소득에서 일부를 빼줘요. 증빙서류(병원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꼭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주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예요. 부양의무자 가구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은행 정보나 보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 서류가 빠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꼭 챙겨야 해요!

 

 

3. 꼭 챙겨야 할 제출 서류 목록 📂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에요. 미리 준비해 두면 두 번 걸음 할 필요가 없겠죠?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오늘의 주인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모두의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관계 확인용)
  • ✅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 잠깐!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부양 거부·기피 신고서' 또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해 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꼭 상담받아 보세요!

 

핵심 정리! 한눈에 보는 요약 카드 

1️⃣ 대상 확인: 내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2️⃣ 서류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요.
 
3️⃣ 동의서 서명: 가장 중요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요.
 
4️⃣ 서류 제출: 작성한 신고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끝!

 

 

자주 묻는 질문 ❓

Q: 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A: 아니요, 아직은 '단계적 폐지' 과정에 있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지만, 연 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의료급여는 아직 기준이 남아있어 소득·재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Q: 부모님(자녀)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하죠?
A: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고 '부양 거부·기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통화내역이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부양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Q: 제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래도 꼭 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낮아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서류를 잘못 써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보완 요청을 할 거예요.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막힘없이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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